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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임플란트 지원 제도 안내

by Welfarechoco 2025. 9. 20.

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지원제도

 

2025년 현재, 고령화와 저소득층 증가에 따라 치과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일반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플란트 시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수십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감면되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지원 범위 및 금액, 신청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만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법 기준 적용)
  • 치아가 완전히 상실된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필요성 확인된 자

※ 단, 단순 미용 목적 또는 필요성 미확인 시에는 지원 제외

2.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 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까지
  • 적용 부위: 상실된 어금니 또는 앞니 (구강검진 및 X-ray 필요)
  • 병원 기준: 건강보험 등록 치과 병·의원

3. 본인부담금 및 실제 비용 (2025년 기준)

구분 일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1개 시술 약 45만 원 (30% 부담) 약 11,000원 (의료급여 1종 기준)
총 본인 부담금 약 90만 원 (2개 기준) 약 22,000원 이하

※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일 경우 5%, 2종은 15% 수준입니다.

4. 지원 절차

  1. 건강보험 등록 치과 예약
  2. 치과 검진 후, 보험 임플란트 대상 여부 확인
  3. 기초수급자 자격 확인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 제출)
  4. 시술 진행 및 건강보험 청구

5. 주의사항

  •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 가능
  •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선 정확한 진단과 소견서가 필요
  • 비보험 재료 사용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예: 상위 금속 재료 등)
  • 타 병원 이전 시, 잔여 적용 횟수 확인 필수

6. 추가 지원 가능 항목

  • 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부분틀니, 전체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 구강검진: 연 1회 무료 시행 (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원)
  • 치과 이동지원: 일부 지자체는 교통비 또는 이동 서비스 제공

마무리 요약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2개까지 평생 적용됩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1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적용 가능한 병원에서 진단 후 진행하면 추가 비용 없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치아 상실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