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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by Welfarechoco 2025. 9. 22.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방법, 지원금액

 

2025년 현재, 에너지 요금의 지속적인 상승과 계절별 기온 변화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냉방비를 보조하는 현금성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액, 사용처 등을 가장 객관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을 위한 바우처(지원금)를 지급
  • 겨울철 난방비 + 여름철 냉방비 → 계절별로 구분 지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처에서 이용 가능

2. 2025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중증장애인, 임산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 단, 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3. 2025년 지원 금액 (1가구 기준)

가구 유형 지원 금액(연간) 계절 구분
1인 가구 119,000원 여름 9,000 + 겨울 110,000
2~3인 가구 167,000원 여름 13,000 + 겨울 154,000
4인 이상 가구 211,000원 여름 16,000 + 겨울 195,000

※ 금액은 지역과 공급 방식에 따라 실제 청구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잔액은 다음 계절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신청 방법

  1.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 시기: 2025년 5월 ~ 12월 (여름바우처 포함)
  3. 필요 서류: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 전기·가스·난방 고지서
    • 통장 사본 (현금형 선택 시)

5. 사용 방법

  •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 자동 차감 방식으로 사용
  • 현금 바우처 선택 시, 정부 지정 판매처(연탄, 등유 등)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기한은 각 계절별로 지정되어 있음 (미사용 시 자동 소멸)

6. 유의사항

  • 여름/겨울 바우처는 자동 신청되지 않음 → 매년 직접 신청 필요
  • 가구원 수와 대상 요건에 따라 금액 차등 적용
  • 정해진 사용 기간을 넘기면 잔액은 이월되지 않음
  • 지원금은 전기/도시가스 요금 자동 차감 또는 물품 구입 시 현장 차감 방식

마무리 요약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가 냉·난방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절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이 포함된 가구는 여름과 겨울에 각각 최대 2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전기, 가스, 난방 등 실제 에너지 사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현금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용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