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부터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기적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지정된 유통처에서 기저귀·분유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상향되고, 조제분유의 지원 조건도 일부 완화되었기 때문에 대상 가정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육아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영아 나이: 만 0세 ~ 만 2세 미만의 아기 (36개월 미만)
-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기저귀 지원: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가능
- 조제분유 지원: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가능
- 산모가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 불가능한 경우
- 입양아, 장애 아동, 보호시설 위탁아동 등
- 한부모, 조손가정 등 특수 양육 환경
2. 2025년 지원 금액
항목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
기저귀 | 월 72,000원 | 생후 0개월 ~ 24개월 (2년간) |
조제분유 | 월 86,000원 | 생후 0개월 ~ 12개월 (1년간) |
※ 지원 금액은 월별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적립됩니다.
3. 사용 방법
- 결제 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차감 (현금처럼 사용)
- 사용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등 지정 유통업체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외 품목에는 사용 불가
4.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 신청 시기: 출생 직후부터 지원 종료 전까지 가능
- 제출 서류:
- 출생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구 소득 확인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조제분유 신청 시: 의사진단서 또는 해당 사유 증빙 서류
5. 유의사항
-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동시에 신청 가능하나, 조건이 다름
- 사용 기한 경과 시 포인트 자동 소멸 (이월 불가)
- 아동 1인당 1건만 신청 가능 (쌍둥이의 경우 개별 신청 필요)
- 카드 발급까지 1~2주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마무리 요약
2025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는 영아 양육 시 필수적인 생필품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보조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귀는 만 2세까지, 조제분유는 생후 12개월까지 지원되며, 매월 일정 금액이 국민행복카드로 적립되어 지정된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하므로, 자녀 출산 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