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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제도 정리

by Welfarechoco 2025. 9. 2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제도

 

2025년 현재,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부터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기적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지정된 유통처에서 기저귀·분유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상향되고, 조제분유의 지원 조건도 일부 완화되었기 때문에 대상 가정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육아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영아 나이: 만 0세 ~ 만 2세 미만의 아기 (36개월 미만)
  •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기저귀 지원: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가능
  • 조제분유 지원: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가능
    • 산모가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 불가능한 경우
    • 입양아, 장애 아동, 보호시설 위탁아동 등
    • 한부모, 조손가정 등 특수 양육 환경

2. 2025년 지원 금액

항목 지원 금액 지원 기간
기저귀 월 72,000원 생후 0개월 ~ 24개월 (2년간)
조제분유 월 86,000원 생후 0개월 ~ 12개월 (1년간)

※ 지원 금액은 월별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적립됩니다.

3. 사용 방법

  • 결제 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차감 (현금처럼 사용)
  • 사용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등 지정 유통업체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외 품목에는 사용 불가

4. 신청 방법

  1. 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2. 신청 시기: 출생 직후부터 지원 종료 전까지 가능
  3. 제출 서류:
    • 출생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구 소득 확인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조제분유 신청 시: 의사진단서 또는 해당 사유 증빙 서류

5. 유의사항

  •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동시에 신청 가능하나, 조건이 다름
  • 사용 기한 경과 시 포인트 자동 소멸 (이월 불가)
  • 아동 1인당 1건만 신청 가능 (쌍둥이의 경우 개별 신청 필요)
  • 카드 발급까지 1~2주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마무리 요약

2025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는 영아 양육 시 필수적인 생필품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보조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귀는 만 2세까지, 조제분유는 생후 12개월까지 지원되며, 매월 일정 금액이 국민행복카드로 적립되어 지정된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하므로, 자녀 출산 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