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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장애인 보장구 지원 품목과 신청방법 총정리

by Welfarechoco 2025. 9. 21.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신청방법

 

2025년 현재, 등록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다양한 보장구(보조기기)에 대해 국가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제도는 단순히 기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매트리스, 의족 등 다양한 품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정해진 품목 및 기준금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또는 일부만 부담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품목, 급여금액, 신청방법 등을 가장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보장구 지원 대상자

  • 등록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사 진단서 및 처방전이 있는 경우

※ 단, 지원 품목별로 장애 유형과 정도가 일치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지원 품목 및 기준금액

보장구 종류 지원 대상 장애유형 기준금액 (1개당)
수동 휠체어 지체, 뇌병변 장애인 480,000원
전동 휠체어 지체, 뇌병변 장애인 2,090,000원
전동 스쿠터 지체, 뇌병변 장애인 2,090,000원
보청기 청각 장애인 1,310,000원
욕창예방매트리스 지체, 뇌병변 장애인 270,000원
의족/의수 지체 장애인 1,760,000원 (의족 기준)
지팡이 지체, 뇌병변 장애인 25,000원

※ 기준금액은 실 구입가 기준이 아닌 ‘급여 적용 최대 한도 금액’입니다.

3.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금액의 10% 부담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국가 부담)

4. 신청 방법

  1. 의사 진단 및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건복지부 인증 판매처에서 보장구 구입
  3. 영수증, 처방전,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등 구비
  4.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신청
  5.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 환급

5. 유의사항

  • 모든 보장구는 ‘처방전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구입’해야 유효
  • 비인증 판매처에서 구입한 제품은 환급 불가
  • 품목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교체 시기 이전에는 재지원 불가
  • 보청기 등 일부 품목은 ‘사후 점검 확인서’ 제출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병원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대부분은 병원에서 처방전만 발급받고, 보장구 구입 → 서류 구비 → 공단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Q2.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요?

➡ 예, 예를 들어 휠체어와 욕창매트리스 등은 **각기 다른 품목**으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Q3. 온라인 구매도 가능할까요?

➡ 가능하지만 반드시 **인증된 보장구 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비인증 쇼핑몰 제품은 건강보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현재,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제도는 등록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다양한 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구 구매 전 반드시 처방전과 적격 판매처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통해 정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