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등록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다양한 보장구(보조기기)에 대해 국가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제도는 단순히 기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매트리스, 의족 등 다양한 품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정해진 품목 및 기준금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또는 일부만 부담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품목, 급여금액, 신청방법 등을 가장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보장구 지원 대상자
- 등록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사 진단서 및 처방전이 있는 경우
※ 단, 지원 품목별로 장애 유형과 정도가 일치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지원 품목 및 기준금액
보장구 종류 | 지원 대상 장애유형 | 기준금액 (1개당) |
---|---|---|
수동 휠체어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480,000원 |
전동 휠체어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2,090,000원 |
전동 스쿠터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2,090,000원 |
보청기 | 청각 장애인 | 1,310,000원 |
욕창예방매트리스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270,000원 |
의족/의수 | 지체 장애인 | 1,760,000원 (의족 기준) |
지팡이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25,000원 |
※ 기준금액은 실 구입가 기준이 아닌 ‘급여 적용 최대 한도 금액’입니다.
3.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금액의 10% 부담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국가 부담)
4. 신청 방법
- 의사 진단 및 보장구 처방전 발급
- 보건복지부 인증 판매처에서 보장구 구입
- 영수증, 처방전,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등 구비
-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신청
-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 환급
5. 유의사항
- 모든 보장구는 ‘처방전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구입’해야 유효
- 비인증 판매처에서 구입한 제품은 환급 불가
- 품목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교체 시기 이전에는 재지원 불가
- 보청기 등 일부 품목은 ‘사후 점검 확인서’ 제출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병원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대부분은 병원에서 처방전만 발급받고, 보장구 구입 → 서류 구비 → 공단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Q2.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요?
➡ 예, 예를 들어 휠체어와 욕창매트리스 등은 **각기 다른 품목**으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Q3. 온라인 구매도 가능할까요?
➡ 가능하지만 반드시 **인증된 보장구 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비인증 쇼핑몰 제품은 건강보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현재,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제도는 등록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다양한 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구 구매 전 반드시 처방전과 적격 판매처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통해 정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