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급여는 대표적인 국가 복지제도로,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교육급여는 금액과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학부모나 보호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급여의 금액,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며,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은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지만, 학년에 따라 지원 항목과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중학생·고등학생 기준)
2025년 기준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구성됩니다.
중학생 지원금
- 학용품비: 연 152,000원
- 부교재비: 연 138,000원
- 총합: 연 290,000원 (현금 지급)
고등학생 지원금
- 학용품비: 연 152,000원
- 부교재비: 연 232,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학교에 직접 지원 (공립/사립 동일)
- 총합: 연 384,000원 + 수업료·입학금 (학교 직접 지원)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학생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약 2,960,000원 이하인 가정이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교육급여만 단독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 신청인 신분증, 학생 정보 필요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본인 인증 후 간편 신청
③ 학교를 통한 안내
- 신학기 또는 학기 중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신청 안내
-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되는 서류 안내 포함
지급 시기
교육급여는 신청 후 자격심사를 거쳐 약 1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가 신학기 이전인 경우, 3월 중에 첫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후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 학기 중 전학 또는 가구원 구성 변경 시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는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학교로 직접 지원됩니다.
-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로 신청 시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예. 생계급여 수급자도 교육급여는 자동으로 함께 수급됩니다.
Q. 고등학생인데 검정고시 준비 중이면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정규 학제에 속한 학생만 교육급여 대상입니다.
Q.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A. 신학기 시작 전(1~2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마무리 요약
교육급여는 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고, 온라인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