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라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주거급여 제도는 유지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가 일부 조정되면서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지급 방식,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2,840,000원 이하
2. 연령 및 거주 요건
- 연령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자
- 임차 계약서 또는 자가 소유 주택 보유자
3. 중복 수급 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와는 함께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주택 지원사업(공공임대 등)과 중복될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가구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 지역(도시/농어촌),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지급 상한액(기준임대료) 예시입니다.
1급지(서울시) 기준 최대 금액
- 1인 가구: 최대 313,000원/월
- 2인 가구: 최대 353,000원/월
- 3인 가구: 최대 405,000원/월
- 4인 가구: 최대 449,000원/월
2급지(광역시, 경기 일부) 기준
- 1인 가구: 약 280,000원/월
- 2인 가구: 약 318,000원/월
- 3인 가구: 약 365,000원/월
실제 지급 금액은 임차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와 상한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내용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7년 주기)
자가 주택의 노후 상태를 조사한 후 보수 수준이 결정되며, 해당 금액은 현금이 아닌 공사업체를 통해 직접 사용됩니다.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재산·소득 관련 서류 지참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지급 방식 및 시기
주거급여는 자격 심사 후 매월 20일경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에서 승인까지는 보통 2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는 수선 대상 확정 후 공사 진행 일정에 맞춰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다만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낮을 경우 급여가 적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은 없지만 차량이 있으면 수급이 안 되나요?
A. 차량도 재산으로 환산되며, 고가 차량의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주거급여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고, 자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노후 수선비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고령자 가구 등도 조건만 충족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도 널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