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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 및 할인혜택

by Welfarechoco 2025. 11. 7.

통신비 감면제도

 

최근 통신요금 부담은 생계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는 매달 발생하는 휴대전화·인터넷 요금이 생활의 부담이 되곤 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통신3사(KT, SKT, LGU+)는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기본요금과 데이터 이용료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감면 한도가 상향되고, 온라인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제도의 대상자, 감면 혜택,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1.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제도란?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제도는 정보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하여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이 주요 대상이며, 이동통신,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도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 청소년·장애인·기초수급자 모두 동일하게 데이터 요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통신비 감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폭넓게 제공됩니다. 세부 자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휴대폰 및 유선 감면 가능)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 증빙 필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유공자증 보유자
한부모·조손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위 대상자는 통신사 지점 방문 없이도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면혜택 및 할인금액

통신비 감면은 요금제 종류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월 할인금액 비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최대 26,000원 기본료 및 데이터 이용료 포함
차상위계층 최대 12,100원 음성·데이터 요금 감면
장애인 및 유공자 최대 16,500원 유선전화·인터넷 포함

요금 감면은 1인당 1회선만 적용되며, 통신사별로 청구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복지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신청: 복지로 → 통신비 감면 메뉴 → 통신사 선택 후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복지대상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등)
  • 적용시점: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요금 고지서 반영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정보 연계로 별도 신청 없이도 통신사에서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자동감면 제도

통신비 감면은 타 명의로 된 회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 명의 회선만 지원됩니다. 또한 요금제 변경 시 일부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변경 전 반드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복지부-통신사 간 정보 연계로 자동감면 제도가 시행되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은 자격 유지기간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복지자격 상실 시 자동 종료됩니다.



마무리 - 통신비 부담, 복지혜택으로 줄이세요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제도는 생활비 절감뿐 아니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복지수단입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나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실질적인 체감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해당 자격이 있다면 꼭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 명의 회선 확인 후 즉시 감면 신청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