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by Welfarechoco 2025. 11. 7.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겨울철과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수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온라인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사용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Energy Voucher)는 저소득층 가구가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에너지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연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이 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10% 이상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대상자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특정 취약계층에게 제공됩니다. 세부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6세 이하 영유아 포함 가구
건강·복지기준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조손가구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확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과 사용 계절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 모두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부터 다인가구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여름 바우처(냉방) 겨울 바우처(난방)
1인 가구 11,500원 124,000원
2인 가구 15,000원 145,000원
3인 이상 가구 18,000원 166,000원

사용기간은 여름(7~9월), 겨울(10~4월)로 나뉘며, 잔액은 기간 종료 후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5월~12월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필요서류: 신분증, 복지카드(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방법: 실물카드형 또는 전자 바우처 선택 가능
  • 신청기간: 매년 5월 29일부터 12월 말까지

신청 후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약 1~2주 내 바우처가 발급되며, 전기요금 고지서 자동 차감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 사용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지정된 에너지 요금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소진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 변경이나 세대 분리 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혜택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년 자동으로 신청 자격이 연장되므로, 가구 변동만 없다면 재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에너지복지의 기본권, 꼭 챙기세요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난방비 폭등이 잦은 겨울철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해당되는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자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