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는 다양하지만, 가장 혼동되는 것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입니다.
두 제도는 지원 목적과 대상,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두 제도의 차이점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비교 정리합니다.
1.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기본 개념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로,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게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 주요 차이점 비교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수당은 경증 대상
- 소득 기준: 연금은 중위소득 70% 이하, 수당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복 수급: 둘은 중복 수급 불가
- 지급 금액: 연금은 최대 월 38만 원, 수당은 4~6만 원
3.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 월 최대 388,000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포함)
장애수당: 월 40,000 ~ 60,000원 (지자체에 따라 상이)
4.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소득 증빙서류
- 신분증
절차:
- 신청서 제출
- 자격 심사 및 조사
- 결과 통보 및 급여 개시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급여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6. 마무리 요약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대상의 소득 보전 제도이며,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위한 생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