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현재, 장애를 가진 고령자 중 상당수가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급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두 연금 모두 소득보전을 위한 국가 지원금이지만, 수급 기준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중복 수급 가능 조건, 그리고 신청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에서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주요 수급 조건
-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1급 ~ 3급 중 일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 이하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45만 원 이하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득이 낮은 노인층의 소득 보전을 위한 목적이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수급 조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기준: 약 222만 원 이하
- 국민연금, 근로소득 포함해 계산
그렇다면 두 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수급은 “일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연금을 모두 100%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 시 장애인연금의 일부(기초급여)가 감액되는 방식입니다.
🟡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조정이 필요한 부분
| 항목 | 내용 |
|---|---|
| 기초연금 | 전액 수급 가능 (최대 월 334,000원) |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감액 또는 미지급 (중복 보전 불가) |
| 장애인연금 - 부가급여 | 중복 수급 가능 (중증장애인 추가 지원) |
사례로 보는 수급 예시
- 65세 이상 A씨는 중증장애인으로, 두 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
-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감액 또는 지급 정지
- 하지만 부가급여는 별도로 수급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최대 15만 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기초연금: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 장애인연금: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동시 신청 가능)
- 중복 수급 시 자동 감액 조정 처리됨
주의해야 할 점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소득·재산 기준 재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됨
-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자동 탈락될 수 있음
- 변동 사항(소득 증가, 가족관계 변화 등)은 반드시 즉시 신고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왜 감액되나요?
A. 기초연금과 중복 보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을 피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Q. 감액이 아니라 둘 다 전액 받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A. 현재 제도상 둘 다 100%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급여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Q. 장애 정도가 약한데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므로, 경증장애인은 기초연금 단독 수급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고령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두 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기초급여 부분은 조정되어 일부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급 조건에 맞춰 준비한다면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