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는 ‘최저 생활 보장’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생계비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문화,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수급자가 이러한 혜택을 잘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추가 혜택 10가지를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함께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생계급여 외 ‘생활안정 추가금’ 지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장기 수급자나 중증 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안정 추가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기본 생계급여는 월 68만 9천 원이며,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주거비가 높은 지역은 추가 5~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 지역의 추가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간병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자격을 통해 대부분의 병원비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특히 1종 수급자는 입원, 수술, 투약 등 모든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0원이며, 2종 수급자는 외래진료 1,000원, 입원비 10%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중증환자 간병비 지원제도가 확대되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확대 및 자가수선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 관리비, 보증금 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액은 서울 기준 월 39만 5천 원이며, 지방 중소도시는 약 24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자가주택을 보유한 수급자는 ‘자가수선유지비’ 제도를 활용해 낡은 벽지, 창문, 보일러, 욕실 등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입니다.
4. 교육급여 및 방과후 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급식비, 학용품비, 교재비뿐 아니라 방과후 학교 참여비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재비 13만 원, 학용품비 23만 원, 방과후비 1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자동 연계되어 지급됩니다.
5. 통신요금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통해 월 최대 26,000원까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 전액 면제, 데이터 1GB 추가, 인터넷 전화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요금제 자동 감면제도가 도입되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공공요금 및 교통비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월 최대 1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며,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11~3월)에 최대 30%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하철·버스 이용 시 교통비 30% 감면 카드(복지교통카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카드는 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교통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됩니다.
7. 문화누리카드 연간 포인트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문화·여행·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13만 원이 자동 충전되며, 영화관, 서점, 공연장, 스포츠센터, 온라인 서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부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예: OTT, 음악 스트리밍 등)에서도 문화누리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8. 지방세 및 TV 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1,600cc 미만 차량은 자동차세 전액 면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KBS TV 수신료(월 2,500원)가 자동 면제 처리됩니다. 이 혜택은 별도 소득심사 없이 수급자 자격만으로 적용됩니다.
9. 장례비 및 긴급생활자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장제급여가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90만 원이며,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화재,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154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수급자 탈락 가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자활근로 및 맞춤형 취업연계 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자활근로 월 평균 급여는 138만 원이며, 직무에 따라 16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자립도전사업’을 통해 직업훈련, 면접 컨설팅, 창업교육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복지에서 자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핵심 사업입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지만, 그 속에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주거, 의료, 교육, 문화, 통신 등 삶 전반을 지원하는 혜택이 다층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수급자 정보와 연계된 자동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복지서비스 신청 과정이 점차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