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생계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생계비 변동을 반영해 급여 기준과 지원금액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금 산정기준, 수급자격, 지급방식, 신청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생계급여 제도의 개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매달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식비, 주거비, 의복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 달리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어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며, 의료·주거·교육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지원방식 | 현금 지급 (월 1회, 가구 단위)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소득이 적은 자녀나 부모가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5년에는 전면 폐지된 상태입니다.
3. 생계급여 지원금액 기준표
2025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년도 대비 평균 3.2%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 생계급여 금액표입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생계급여액 | 전년 대비 인상률 |
|---|---|---|
| 1인 가구 | 635,000원 | +3.4% |
| 2인 가구 | 1,068,000원 | +3.1% |
| 3인 가구 | 1,376,000원 | +3.0% |
| 4인 가구 | 1,680,000원 | +2.9% |
| 5인 이상 | 1,970,000원 | +2.7% |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 외에도 지역별 물가 차이, 주거형태, 소득평가액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금융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자격이 결정됩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 처리기간: 약 20일 내외
수급이 결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자동 입금됩니다.
5. 유의사항 및 급여 정지 사유
생계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 변동, 가족 구성원 변경, 재산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정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취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근로를 거부할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어 근로활동을 이행해야 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안정된 생활의 첫걸음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의료·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과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