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자녀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지원은 학용품비부터 수업료, 교과서대, 입학금까지 다양한 항목에 걸쳐 있으며, 일부 항목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기별, 학년별로 지원 항목과 금액이 상이하고, 지자체나 교육청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원 항목,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1. 교육급여 vs 교육비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교육급여’와 ‘교육비’입니다. 간단히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급여: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가복지제도. 현금성 급여 (학용품비 등)
- 교육비 지원: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직접 지원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두 제도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대부분 자동 연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중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
- 학용품비: 연간 174,000원 (2025년 기준)
- 교과서비: 전 과목 무상 지급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 원 내외 (교육청별 상이)
- 급식비: 100% 전액 지원
※ 학용품비는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나머지 항목은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됩니다.
3.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
- 학용품비: 연간 211,000원
- 교과서비: 전 과목 무상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공립·사립 동일)
- 방과후 자유수강권: 연간 60~100만 원 (학교별 상이)
- 기숙사비: 일부 지역 또는 특성화고의 경우 지원 가능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액이 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전액 면제되므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4. 신청 방법
① 신규 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교육급여도 함께 자동 적용됨
② 기존 수급자
- 학교에서 연 1~2회 수요조사 실시
- 변경사항 없을 경우 자동 연장
- 추가 지원 필요 시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통해 개별 요청 가능
5. 유의사항
- 학교별로 지급 시기와 방법에 차이가 있음 (특히 방과후 수강권)
- 수급자 자격이 중단될 경우, 교육지원도 중단되므로 주기적 재확인 필요
- 교육급여 수급자는 타 복지제도(예: 장학금, 청소년 교통비) 중복 수령 가능
6. 실제 사례 요약
- 사례 A: 중2 학생 (기초수급자) – 학용품비 17만4천 원 입금 + 교과서 무상 + 방과후비 60만 원 지원
- 사례 B: 고1 학생 – 학용품비 21만1천 원 입금 + 입학금 면제 + 교과서 전액 무상 + 수업료 면제
위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수혜 금액은 연간 50만~100만 원을 상회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원 규모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용품비,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방과후 교육비 등 학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이 보장됩니다. 해당 제도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급 자격 유지 여부나 학교별 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학기 초나 학년 전환 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수급 가정의 자녀가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정보 확인과 신청이 필요합니다.